무주택자 무순위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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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무순위청약 문의 해주셨군요.
무주택자 무순위청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주택 청약 접수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며, 청약 신청 당시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귀하가 12월 1일에 청약 신청을 하였지만 집을 팔아서 현재 무주택 상태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집을 팔고 잔금일이 1월 19일이므로, 12월 1일 청약 신청 당시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어렵고, 청약 당시에 무주택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청약 신청 당시 무주택임을 입증하는 서류(등기부등본, 세대주 확인 등)가 필요하며, 집을 팔았더라도 잔금일 이후에 무주택 상태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미 청약 신청이 종료된 후에는 갈수록 무주택 여부에 따른 당첨 가산점이나 우선순위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이번 청약의 경우 신청일인 12월 1일 기준으로 무주택이 아니라면 무순위청약 자격에 부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규정이 세밀하게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청약 공고의 구체적인 조건과 관련 공공기관의 안내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특히, 무주택 판단은 신청일 기준입니다. 잔금일은 이후이므로, 이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부탁드리며 추가 질문은 채택 후 답변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