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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대물 3주전 아들이 운전하다 사고가 났습니다.개인택시의 잘못으로 100:0으로 과실 인정하고저희차는 수리할

2025. 3. 17. 오전 6:38:03

교통사고 대인 대물 3주전 아들이 운전하다 사고가 났습니다.개인택시의 잘못으로 100:0으로 과실 인정하고저희차는 수리할

3주전 아들이 운전하다 사고가 났습니다.개인택시의 잘못으로 100:0으로 과실 인정하고저희차는 수리할 동안 렌트해서 타고 다녔어요수리비는 500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아들이 그날 충격으로 안경이 부러지고 허리골반이 아프다해서일주일 입원하고 지금은 직장때매 통원치료만 받고 있습니다.차 다고쳤으니 대인은 따로 합의를 안하는건가요?사고난후 택시공제에선 연락조차 없는데 그냥치료만 받으면 되는건지? 언제까지 받으면 되는건지 몰라서요

병원 다니시다보면 택시공제 대인담당자가 먼저연락이와서 합의금얘기를할겁니다.

그때 합의금 받으시고 사건 종결하시면됩니다.

합의금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통상200~300만원정도 받으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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