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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 아닌거 같은데요?? 36살 태국 여자 있는데요.. 한국 체류 한지2년 되었는데요..일단 그 태국

2025. 3. 17. 오전 4:38:02

결혼비자 아닌거 같은데요?? 36살 태국 여자 있는데요.. 한국 체류 한지2년 되었는데요..일단 그 태국

36살 태국 여자 있는데요.. 한국 체류 한지2년 되었는데요..일단 그 태국 여자의 특이한점이 있다면..한국어를 전혀 못하고 한국어 아예 구사하지도 못하더라구요일단 직업은 모르겟고요.. 사는곳은 충북 청주 이고요..곁에 태국인 친구들 지인들이 단한명도 없어요.태국여자들 한국에 돈 벌려고 오는게 가장큰 목적인데.태국여자는 곁에 똑같은 성별에 태국여자들친구지인들 잇어야 하는데.. 그 태국여자는 한국에 통틀어서 태국인 아는사람이 없어요 그태국여자만 혼자 태국 사람이고요.. 이걸토대로..일단 불법체류자일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네요.그런데 2024년 여름쯤 항상 먹방식사 누군가랑 같이 하는거 찍은사진 올라오긴하더라구요.. 누군가가 놀면서. 그 태국여자 멀리서 전신사진 찍어주기도 하고요...남자친구일 가능성도 잇긴한대 페북 인스타그램에 남친과는 같이 데이트 한사진은 안찍고요. 럽스타그램 이런건 안하는거같더라구요..그런데.. 그태국여자가 한국남자랑 결혼 햇다고 하면서 나한테 한국남자랑 찍은사진 보여주더라구요.. 그런데 한국남자얼굴은 모자이크처리 한다음 나한테 보여주더라구요... 일단 2024년여름쯤부터 지금까지. 그태국여자 놀면서 전신사진 찍어준것도 그한국남자일수도 잇지만.왠지 짜고치는고스톱같은 느낌들어서요..결혼비자 인데. 한국남자랑 같이 동거도 안하고 잇던데.따로 살던데. 그태국여자는 오피스텔 거주 하고요..이전행보에서 불법체류자일가능성도 의심되고요.한국어 아예 못하는데 결혼비자라.. 그리고 사는곳 또한 2년동안 청주이고. 만약에 왜 하필 많은 한국 도시에서 청주인지.청주랑 태국여자들과 특별한이유라도 잇는건지..일단 이걸 토대로 결혼비자도 아닌거같기도하고요. 함께 결혼생활 사진도 안 올리는데.ㄷㄷㄷ 동거도 안하고요..이걸토대로 결혼비자 아닌거같나요???

질문자의 내용을 보면, 해당 태국 여성의 비자 상태가 결혼비자가 맞는지 의심되는 상황이군요.

우선, 비자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본인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일반인이 직접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결혼비자(F-6)라면 보통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1) 한국인 배우자와 실제 혼인 관계 유지

  • 결혼비자(F-6)는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실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에게 발급됩니다.

  • 하지만 결혼 후에도 실제 동거하지 않거나, 위장 결혼일 경우 비자 취소 대상이 됩니다.

2)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 요구

  • F-6 비자를 받으려면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이 필요합니다.

  • 하지만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상태에서 결혼비자를 받았다는 점이 이상한 부분이긴 합니다.

3) 입국 후에도 결혼 생활 유지 여부 확인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결혼비자로 입국 후에도 실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지 확인할 수 있음.

  • 만약 위장 결혼으로 의심될 경우, 출입국관리소에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내용에서 의심되는 정황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데 결혼비자 소지 → 보통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이 필요함.

한국 남편과 동거하지 않고 따로 거주 → 일반적으로 결혼비자는 "실제 결혼 생활"이 기준.

한국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도 모자이크 처리 후 보여줌 → 정식 결혼 관계라면 굳이 얼굴을 가릴 필요가 없음.

한국에 아는 태국인 친구나 지인이 전혀 없음 → 보통 태국인 커뮤니티가 활성화된 지역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음.

이런 정황만으로 "결혼비자가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위장 결혼이나 불법 체류 가능성을 의심할 여지는 있음.

결혼비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경우

비자가 아예 없는 불법체류자일 경우

  • 만약 해당 여성이 비자를 연장하지 않거나, 불법적으로 체류 중이라면 불법체류자일 가능성도 있음.

  • 불법체류자의 경우, 장기간 한국에서 생활하면서도 출입국 기록이 없거나, 합법적인 직업이 없을 가능성이 큼.

위장 결혼으로 결혼비자를 받은 경우

  • 결혼비자를 받고 실제 결혼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적발될 경우 비자가 취소될 수 있음.

  • 특히 "혼인 신고만 하고 따로 살면서 비자를 유지하는 경우" 위장 결혼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음.

의심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1)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 가능 (☎ 1345)

  • 불법체류자나 위장 결혼이 의심된다면,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되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조사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2) 정확한 비자 상태는 본인이 아니면 확인할 수 없음

  • 일반인은 상대방의 비자 상태를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음.

  • 하지만 출입국관리소(1345)에서 합법적으로 확인 가능함.

3) 결혼비자(F-6) 유지 조건을 어겼다면 비자 취소 가능

  • 위장 결혼으로 판명되면, 해당 외국인은 강제 출국 대상이 됨.

  • 한국인 배우자 역시 위장 결혼에 가담했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결론: 결혼비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지만, 정확한 확인은 출입국관리소에서 가능함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상태에서 결혼비자를 받았다는 점이 이상함.

남편과 동거하지 않고 따로 거주한다는 점에서 위장 결혼 가능성 있음.

한국에 2년 체류했는데 태국인 친구가 전혀 없다는 점도 특이함.

하지만 일반인이 직접 비자 상태를 확인할 방법은 없으며, 의심된다면 출입국관리소(☎ 1345)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

TIP:

만약 정말 불법체류자나 위장 결혼이 의심된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본인이 직접 비자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출입국관리소에서만 공식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추가로 질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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