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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문의 제가 임금체불로 그냥 7일전 그만둔다고 통보하고 수신 다 차단하고 노동청가서

2025. 3. 16. 오전 4:38:03

임금체불 문의 제가 임금체불로 그냥 7일전 그만둔다고 통보하고 수신 다 차단하고 노동청가서

제가 임금체불로 그냥 7일전 그만둔다고 통보하고 수신 다 차단하고 노동청가서 신고해도 문제 없나요? 녹음본 있고 사장님이 기록한 제 일표 다 찍어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해야합니다. 위 경우 사업주가 무단결근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민법상 퇴직효력발생일 이후 14일이 도과하여야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는

1.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ldvcy3g

(010-3281-1109)

2. 네이버 엑스퍼트(35,000원)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4636&productId=100011860

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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