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 추돌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제 차량을 택시가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물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제 차량을 택시가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물 접수는 되어있으나 택시공제조합에서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수리기간도 본인들 규정이있고 렌트도 2일 초과시 운전자 부담이라고 합니다. 또한 공업사도 본인들이 지정한곳에 가서 수리를 안하면 보상처리를 안해준다고 협박하네요. 그래서 자차처리하고 구상권 청구하려고 합니다. 수리 기간동안 렌트 및 공업사 선택도 제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지 여쭙고싶습니다공제조합에서 그런 요구를 할 권리가 없습니다.정당한 수리를 하고수리비와 수리기간 동안의 대차비용 및혹시 수입상실이 발생했으면 그 배상도청구할 수 있습니다.차량 운전자와 (회사택시일 경우) 그 회사 및공제조합을 공동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통해받아낼 수 있습니다.무리한 주장을 하면 녹음해서감독관청에 신고하여 제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