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부부 이혼... 국제결혼 부부 이혼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와이프는 베트남인이며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국제결혼 부부 이혼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와이프는 베트남인이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성격차이로 인해 한국에서는 협의이혼을 했습니다.그런데 베트남에서 이혼을 해야 한다는데 방법도 모르겠고 어떠한 서류들과 처리 완료 기간이 궁금합니다.베트남쪽 사업을 하다보니 베트남은 자주 가는편인데 전처와 상관없이 제가 스스로 진행할수도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또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베트남에서의 이혼 절차는 한국에서 이혼을 했더라도, 현지 법률에 따라 별도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베트남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는 베트남에서도 법적으로 이혼 사실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베트남 이혼 절차 개요- 진행 방법: 베트남 법원에 이혼 소송 또는 협의이혼 신청- 서류 목록:- 한국에서 발급된 이혼 판결문 또는 협의이혼 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혼인 당시 자료)- 공증 및 번역본: 한국 문서를 베트남어로 번역 후 공증 필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서류의 국제적 효력을 위해 필요- 처리 기간: 보통 1~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법원 일정이나 서류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진행 가능 여부: 전처의 협조 없이도 단독 신청이 가능하지만, 법원의 송달 절차와 상대방 동의 유무에 따라 절차가 길어질 수 있음변호사 도움 필요 여부- 베트남 법률에 익숙하지 않다면 현지 변호사나 한국-베트남 국제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공시송달, 서류 송달, 국제법 관련 처리는 복잡하므로 전문가 조력이 권장돼요-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 양육권 문제는 각국 법률 차이로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향후 베트남에서 재혼, 재산처리, 체류자격 문제를 고려하신다면 이혼 증명이 확실히 필요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