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항고 처리 기간
3월 5일에개인회생 집회미참석으로 폐지 받고 10일에 즉시항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항고 사건번호가 3월 23일에 새로 나오고 사건접수도 되었습니다 4월 16일에 법무법인 소송위임장 접수한 내역이후로 진전이 없는데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슬슬 채권쪽에서 연락오는데 연락 안받아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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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일에개인회생 집회미참석으로 폐지 받고 10일에 즉시항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항고 사건번호가 3월 23일에 새로 나오고 사건접수도 되었습니다 4월 16일에 법무법인 소송위임장 접수한 내역이후로 진전이 없는데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슬슬 채권쪽에서 연락오는데 연락 안받아도 괜찮나요?
개인회생 항고 처리 기간과 채권자 연락 관련해서 공손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3월 23일 항고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4월 16일에 법무법인의 소송위임장이 접수된 상황이므로, 법원의 심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 항고 절차는 사건의 복잡성이나 법원 업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아직 큰 진전이 없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채권자 측에서 연락이 오더라도 항고 중인 상태에서는 반드시 연락에 응하실 의무는 없으나, 중요한 연락이나 문자는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변호사분께서 사건을 맡고 계시니, 절차 진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차분히 준비하시고 시행하산다면
좋은결과 있으실꺼에요 힘내셔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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