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톤 이상 지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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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톤미만 지게차는 1종 면허가 필수로있어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이 발급되는데 3톤이상 지게차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 기술자격증 시험(지게차 운전기능사)을 보아서 합격하면되는데 기능사
면허증이 발급되면 1종보통 면허가 없어도 신체검사만 받고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받을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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