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의 대출 증여세
성년자녀가 2억원을 부모로 부터 차용을 하면 증여공제 5.000만원을 차감한
잔액1.5억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증여세산출세액은 2.000만원이 됩니다
며느리가2억원을 받으면 증여공제1.000만원을차감한 1.9억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증여세 산출세액은 2.800만원이 됩니다.
다만, 차용증을 써서 공증을받고 법정이자(년 4.6%)를 드리고, 원금을 상환
하면 증여로 보지 않겠습니다. 다만, 원금상환시 자금출처를 조사하루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