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민사소송 답변서와 준비서면 차이 제가 폭행죄 피의자로 벌금낸 후현재 민사 손해

손해배상 민사소송 답변서와 준비서면 차이

제가 폭행죄 피의자로 벌금낸 후현재 민사 손해배상 소장이날라와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 상황입니다.이와 관련한 지식이 부족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1. 인터넷 찾아보니 답변서에 간단하게 적으라는것과 자세하게 적으라고 하는것도 있는데답변서에 간단하게 적고 후에 제출하는 준비서면에 자세하게 적으면 되나요?2. 답변서에 입증방법을 제출할때 내용만 적고 추후제출이라고 적어도되나요?Ex) 약식명령문 (추후제출)3. 입증방법에 안적은 자료를 추후에 준비서면에 제출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지는건가요? 그럼 무조건 답변서 입증방법에 적어야되나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선민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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