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제출후 1주일후급여지급 사직서제출하고나서 급여를 일주일걸린다고 1주일

사직서제출후 1주일후급여지급

사직서제출하고나서 급여를 일주일걸린다고 1주일후에지급한다고하는데 그게맞나요? 제가급여날짜는 3일이였구요 퇴사는 1월26일날했어요 사직서는 2월5일날 2월6일날 퇴사한걸로작성했습니다 급여가 1주일있다가 들어오는게맞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적으로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만 지급하면 되니 일주일 후에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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