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제출후 1주일후급여지급
사직서제출하고나서 급여를 일주일걸린다고 1주일후에지급한다고하는데 그게맞나요? 제가급여날짜는 3일이였구요 퇴사는 1월26일날했어요 사직서는 2월5일날 2월6일날 퇴사한걸로작성했습니다 급여가 1주일있다가 들어오는게맞나요?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해제됩니다
시스템 리소스 로딩 중...
0%
사직서제출하고나서 급여를 일주일걸린다고 1주일후에지급한다고하는데 그게맞나요? 제가급여날짜는 3일이였구요 퇴사는 1월26일날했어요 사직서는 2월5일날 2월6일날 퇴사한걸로작성했습니다 급여가 1주일있다가 들어오는게맞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적으로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만 지급하면 되니 일주일 후에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답변채택 부탁드립니다.
AI 분석 및 채팅
3/3
로딩이 완료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답변 생성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