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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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입국할 때는 1보루까지가 면세 범위이므로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3보루를 구입하신 시점부터 이미 과세 대상입니다.
여기에 인도네시아에서 6갑을 추가로 구입하여 반입하신다면 세관에 납부해야 하는 관세가 더 높아지니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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