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다가오니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월세 20만원올려서 부동산에 집 내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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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하던 와중 점점 더 너무 화가나고 어이가 없어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 저런식으로 월세를 마음대로 올리거나 할 수 없고 임차인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있더라구요. 이게 지금 제 상황에도 해당이 되나요? ㅠㅠ
--> 그렇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차임(또는 보증금)은 1년에 5%이상 인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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