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지서가 왔는데요.... 자격증만있고 실운전 안하고있는데 안전교육 필수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지서가 왔는데요....

자격증만있고 실운전 안하고있는데 안전교육 필수인가요???

실운전 안 하는데 교육 필수인가요?

  • 현재 운전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은 필수 아닙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면허 소지자가 '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할 때'를 대비한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 따라서, 당분간 건설기계를 조종할 일이 없다면 통지받은 기한 내에 교육을 받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단, 나중에 조종을 하게 될 상황이 오면 반드시 그전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 미이수 시 과태료 나오나요?

  •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다 적발될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교육 없이 조종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70만 원, 3차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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