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지서가 왔는데요....
자격증만있고 실운전 안하고있는데 안전교육 필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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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만있고 실운전 안하고있는데 안전교육 필수인가요???
실운전 안 하는데 교육 필수인가요?
현재 운전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은 필수 아닙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면허 소지자가 '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할 때'를 대비한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따라서, 당분간 건설기계를 조종할 일이 없다면 통지받은 기한 내에 교육을 받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나중에 조종을 하게 될 상황이 오면 반드시 그전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 미이수 시 과태료 나오나요?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다 적발될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 없이 조종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70만 원, 3차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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