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세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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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시 휴대하고 오는 제품만 세관신고 대상입니다. 면세점에서 구입해서 해외 지인에게 선물로 주고 오는 제품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해당 가방은 외국 입국 시 세관신고하고 세금내셨어야 했는데 신고 안하고 안 걸리셨다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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