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구법대상자 실습시간 질문합니다. 대학교평생교육원에서 실습진행 다했고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을 하려는데 제가 알고보니
대학교평생교육원에서 실습진행 다했고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을 하려는데 제가 알고보니 구법 대상자더군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 시 구법 대상자인데 실습시간이 신법 기준으로 작성되었을 경우,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어요. 아래에서 정확하고 실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핵심 결론
구법 대상자가 160시간 실습을 이수하고, 실습확인서에 160시간으로 적혀 있어도 문제 없습니다. 단, 서류상 “실습 기준(법 적용 기준)”만 정확히 맞추면 자격증 신청에 지장이 없습니다.
자세히 설명
1. 구법 대상자란?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사회복지사 관련 과목을 1과목이라도 수강한 이력이 있는 사람 또는 2020년 이전에 학점은행제에 학습자로 등록된 경우 이들은 이전 기준(구법)에 따라 실습 120시간만 이수하면 충분합니다.
2. 실습을 160시간 했는데 괜찮을까?
오히려 더 많이 한 것이라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습확인서에 “160시간 실습”으로 표기된다고 해서 구법 적용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단, 자격증 신청서류(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제출 시)에서 중요한 건 "법 적용 대상 확인"입니다.
3. 세미나 30시간은?
실습 160시간 중에 30시간은 세미나로 포함된다고 해도 전체가 실습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세미나도 실습 과정의 일부로 인정되며, 기관에서 정해진 커리큘럼 안에 있다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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