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독일 비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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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증명서 금액 (2000유로)에서 1000유로 차감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주한 독일 대사관 공식 발표에 따르면 독일 내 숙소가 처음 3달치 집세가 지불이 됬다는 증빙이 있을때 ”명시적“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오페어 계약서 성격상 숙식제공의 약속이기만 해서 대사관에서 재정 증빙으로 인정을 한번도 안해줬습니다. 결론은 애초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질문자님이 초기 체류 비용이 충분한지 확인하는게 중점이어서 오페어 계약이 있더라도 원금 그대로를 가져가시는걸 강력히 권장 드립니다. 혹시 이해 안되시거나 추가로 궁금한거 있으시면 답글 달아주세요! 반드시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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