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무명령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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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채권의 처분을 막아두는 임시의 처분입니다.
실제로 채권을 회수하려면 채무자를 상대로 판결을 받거나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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