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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은행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이제 21살 입니다. 10개월 계약 근무 후 1년 연장 계약직이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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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은행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이제 21살 입니다. 10개월 계약 근무 후 1년 연장 계약직이 되었는데요
10개월 근무 후 1년 계약직으로 재계약을 한 경우, 1년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은행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왜냐하면 사용자는 기간제법에 따라서 근로자를 계약직으로는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전체 계약기간이 2년이 넘어가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하는 부담을 갖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고 근무하시는 동안 틈틈히 이직을 위한 자기계발을 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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